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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개정안 마련"
국방위 국정감사서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취지"
2020-10-13 10:45:28 2020-10-13 10:45:2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도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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