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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벤츠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발표에 불복절차 진행”

2020-05-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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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혐의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벤츠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며,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6일 환경부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관련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벤츠코리아는 “무엇보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벤츠코리아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면서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2~2018년 기간에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은 3만7154대이며,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6일 발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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