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한일, WTO 2차 양자협의서 입장차만 확인…"패널절차 검토"

19일 제네바서 국장급 협의, GATT 위반 여부 쟁점

2019-11-20 05:58

조회수 : 1,82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이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내 패널설치 가능성이 커졌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지난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차 협의 이후 추가 협의를 갖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협의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하자 우리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첫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무역규칙의 일관성·공정성(10조), 수량제한 금지(11조) 등의 조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양국이 합의애 이르지 못하면서 우리정부는 WTO 분쟁 다음 절차인 패널 설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협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패널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차 양자협의에 앞서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 허가를 내줬다. 수출규제 이후 불산액 허가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는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설치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국은 상대국이 양자협의를 공식 수락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혔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첫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회의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심리는 6개월 가량 진행된다. 심리 후 분쟁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면 DSB가 해당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