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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총수일가 부당지원에 '간접거래' 포함해 규제

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지침 행정예고

2019-1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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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2014년부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16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이다.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이익제공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2004년 직접적인 형식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매개해 경제상 이익을 귀속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제공으로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효성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해당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특수관계인 계열사는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행위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세 가지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 가격'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한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 조건 등 차이를 살피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 가격을 미뤄 판단한다.
 
이렇게 산정한 정상 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보기 위한 정량적인 기준은 두지 않았다. 거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 200억원) 미만이면 심사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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