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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스토리지 담합 효성인포 등 과징금 1.2억원

공정위 적발, 가격하락 막기 위해 모의 후 실행

2019-1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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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낙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미리 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입찰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업체 간 경쟁에 따른 공급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 협력사들과 담합을 실행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 가운데 특정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는 들러리로 정했다.
 
협력사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전달한 금액에 따라 입찰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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