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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단전지 유통 불법…사용하지 마세요"

국표원, 업계와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국민신문고 등 신고 당부

2019-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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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단전지(18650)와 AA건전지(맨 우측) 실물 비교.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단전지는 전자제품 부품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전자제품 제조시 보호회로를 붙여 사용되는데, 일반 건전지로 사용하면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 위험이 높다. 최근 전자담배 판매매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단전지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보동영상은 국표원 외에 LG화학, 삼성SDI,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가 참여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B2B 거래로만 사용돼야 할 단전지가 소비자에게 판매됨에 따라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제조사들도 단전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유통되는 모델은 직경 18mm, 길이 65mm 원통형의 18650 외에 20700, 21700 등이다.
 
홍보 동영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단전지 취급에 대한 위험성과 판매 사업자의 단전지 판매에 대한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다.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 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돼 있다.
 
국표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전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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