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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걸밴드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변명하며 죄 인정하지 않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2019-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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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 걸 밴드 멤버를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된 소속사 대표 A(59) 씨가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8 21일 서울중앙지법(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B 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걸밴드 멤버 B 씨는 지난 2017 6, A 씨와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세게 껴안고 신체 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매니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훈 기자 free_fro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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