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부실 시공으로 쿵쾅' 층간소음 설비 위반 업체 적발

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32곳 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2019-07-28 11:00

조회수 : 1,9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완충재 성능확인 전 선시공 등 위반사항 44건이 적발됐다.
 
28일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5월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 간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3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4건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작년 8월 세종시 어진동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현장 시공, 자재 반입, 품질 성능에 대한 점검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 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 4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한다.
 
벌점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하거나 일부 구간 측면 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또는 감리자에게 총 19점이 부과된다. 10개 현장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시공사 기준으로는 9건이 적발됐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한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 통지된다. 업체별로 30일 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체계적인 시공을 위해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 주체에 의무 제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