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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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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 비공개 전환될까

2024-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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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비공개 재판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송 대표의 지지자들의 비난 때문에 괴롭다며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송 대표의 재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정 밖에서 마주친 검사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검사들도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이런 식이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여러분은 분풀이하려고 방청석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쪽을 비난하거나 답답한 심정을 욕하면서 해소하려고 온다면 방청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법원을 취재하다 보면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방청석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정치인 또는 유명인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방청석이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꽉 차곤 합니다.
 
법정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보니 그런 날엔 휴대전화 벨소리 또는 동영상 재생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 대표의 재판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혼잣말을 하고, 또 반대하는 이들과 신경전이 벌어져 법정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하고요. 
 
법정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정숙이 요구되는데, 소란 행위를 하고 법정경위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퇴정을 당하거나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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