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수민

su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

2024-03-27 06:00

조회수 : 84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을 반영해 대법원이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권고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법정형은 낮지만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양형위 측 설명입니다.
 
흉기 휴대 스토킹의 경우 가중 인자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죄도 가중 인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