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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대법 판단은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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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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