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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된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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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가 오는 7월부터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대차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이들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1월16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애로를 해소를 위한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권 출연 제도를 개편하고, 은행·여전업권에서 신규 상품도 출시한다. 
 
또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CSS 고도화와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각각 세부 방안은 이달부터 다음 달 중으로 차례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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