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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금액·기간 변경 내용' 사업계약서에 담는다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마련…발주자 불이익 신고 절차·방법 규정
2020-08-31 12:00:00 2020-08-31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계약 금액과 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W 산업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제도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SW 사업의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다. 하위법령은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SW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기업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SW 기업이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만약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기업은 입증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이 포함됐다. 
 
하위법령은 SW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을 명시했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된다. 사업은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 이용,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SW 반출 거절 사유는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업이 공공 SW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하위법령은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는 등 지역 SW 산업 발전을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SW산업 진흥법시행일인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9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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