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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12일 첫 재판
2020-08-09 11:05:42 2020-08-09 11:05:4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3월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달 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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