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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최대 600만원 지원
고용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연말까지 시행…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2020-07-27 15:18:26 2020-07-27 15:23:4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월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채용 보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월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올해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지원대상은 지난 2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다.
 
정부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직전 년도 사업장 고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10인 사업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10인을 새롭게 고용하면 10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 사업장은 30인이다.
 
다만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거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자의 배우자 등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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