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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제2의 고 최숙현 방지법 추진
선수폭력 근절법 잇단 발의…자료제출·고발 의무화 규정
2020-07-08 12:45:18 2020-07-08 12:45: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반복되는 체육계 선수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한과 고발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피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체육계의 폭력 사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현재 체육계 선수의 폭력을 근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총 3건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을 살펴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 및 신고인·피신고인 공간 분리 우선 조치, 체육인에 대한 폭력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현행법에서 '국위선양' 목표 삭제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한 역할을 강화했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2주 이내에 완료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사건들이 성과 지상주의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체육계 선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사건의 신속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피해자 임시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발 의무화 권한을 부여해 기존 고발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의 선분리, 후조사하는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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