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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IT·SW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경사노위 합의문 발표…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지원
2020-05-27 14:41:26 2020-05-27 14:41:2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노사정이 최대 30만명에 이르는 정보통신(IT)과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합의문에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논의,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등 지원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IT·SW 개발 분야에 대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병유 디전노미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합의는 디지털 전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방안과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는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보험료 징수 체계,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당 노동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에 등록된 프리랜서는 최소 4만명에서 최대 30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북구민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IT·SW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자율규범에 합의했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등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규범이 담겼다. 
 
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배달의 민족 라이더와 같은 배달업 플래폼 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분과위는 우선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한다. 소비자와 플랫폼주문기업, 소상공인, 플랫폼대행프로그램·대행사, 배달종사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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