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 만행 '삼성중공업' 검찰고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삼성중공업에 고발 결정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일명 '선 시공 후 계약'
선체도장 작업, 일률적 비율로 단가후려쳐
수정추가공사,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기
2020-04-23 16:45:08 2020-04-23 16:45:0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선 시공 후 계약과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삼성중공업 갑질 사건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한 것.
 
계약서 3만8451건 중 전자서명 완료 전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이었다. 공사완료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84건이다.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는 1121건이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3.22%, 4.80% 등 일률적인 비율로 부당하게 인하했다.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맡긴 공사만 409건으로 5억원 규모를 후려쳤다.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친 건도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투입공수(실제투입노동시간)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다. 
 
공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 와 ‘직종단가’를 곱해 결정한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등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 낮게 결정됐다.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에서 실제 투입 공수는 28만1057공수에 달했다. 
 
이 중 인정된 공수는 8만1757공수에 불과했다. 제조 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은 약 1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2개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변경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