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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여왕 아이리스'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인인도 청구 3년6개월 만에 송환
2020-04-16 16:22:05 2020-04-16 16: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명 '마약여왕 아이리스'가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법무부와 공조해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대화명 '아이리스'로 마약류를 주문받고, 총 14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발 항공특송 화물에서 '아이리스'가 발송한 마약류 14건이 적발됐고, 검찰은 금융계좌 IP 등으로 발송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2004년부터 미국에서 체류 중인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2016년 3월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전달했고,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그해 6월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 긴급인도구속과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고, 결국 법무부가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지 약 3년6개월 후인 지난달 30일 LA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호복 등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으로 파견했고,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또 코로나19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구금하고, 호송팀도 2주간 자가 격리했다.
 
검찰은 이날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인도 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기소했고, 여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에 따라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이송된 일명 '마약여왕 아이리스'가  지난 3월30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감염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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