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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입 방지' 90개국 비자면제 잠정 정지
사증 면제 협정·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대상 13일부터 적용
5일까지 전 세계 공관서 발급한 단기사증 효력도 잠정 정지
2020-04-09 15:00:00 2020-04-09 15: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 강화로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와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한 15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터기 등 56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홍콩, 대만, 아르헨티나 등 34개다. 이 중 사증 면제협정은 정지를 통보한 후 효력이 발효하기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90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과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또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기간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할 수 있다. 
 
만일 사증 면제 조치에 해당하는 90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단기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으로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추가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가 된 사람을 비롯해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증 심사가 강화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협정 정지, 무사증 입국 제한 등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 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8일 기준 총 66명으로 국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 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비용 납부 거부 등 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기준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총 880명, 1일부터 7일까지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 불허 또는 추방된 외국인은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며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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