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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전자문서지갑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보관·제출한다
2020-03-11 14:38:36 2020-03-11 14:38:3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페이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왼쪽)과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NHN페이코
 
NHN페이코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민간업체로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열람·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명서가 필요할 때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개인 및 금융·공공 기관 등 수취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의 활용 접점을 높이고,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결제, 생활, 금융 분야에서 검증받은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발휘, 공공,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NHN페이코는 모바일 지방세·공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공공 및 금융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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