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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사각지대 '빈 컨테이너'…"위생 관리 깐깐해진다"
수입 공컨 유해 차단, 표본검사·내부세척 강화
'불량 공컨' 신고 창구 마련, 과태료 부과 검토
2020-02-12 13:40:10 2020-02-12 14:08:1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방역망이 촘촘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를 오가는 ‘컨테이너’의 검역·위생도 강화한다.
 
이른바 붉은불개미 사건 이후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입 공컨’에 대한 유해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와 불량 ‘공컨’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를 통해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한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컨’의 검역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합동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합동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주요 ‘공컨’ 관리지역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공컨’ 간이검사와 내부 상태를 점검이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에는 세척 작업도 진행한다.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는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수집에 나선다.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신고를 받을 경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검토된다.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도 부여한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도 협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강화보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분야의 종합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며 “수입 ‘공컨’은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컨’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중국 칭다오발 컨테이너선 레버런스호 선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으로 하역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선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 신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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