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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안' 처리 촉구
2019-10-29 15:51:07 2019-10-29 15:51:0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입법안의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9월11일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민 취업제도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소외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의 실질적 보호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다. 
 
소공연은 "바뀌는 제도에서는 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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