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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물산 1.6조 회계위반 처리위반 제재
기존 금감원 조치보다 한단계 감경
2019-10-23 09:39:43 2019-10-23 09:39:4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삼성물산(028260)이 1조6000억원대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주식이 하락세였지만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아 과대계상된 부분이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이 대표이사 해임안 등을 건의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금감원의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물산은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분반기 보고서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삼성SDS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7년말부터 IFRS 제1109호를 조기 도입했지만 위반당시 보고서에는 제1039호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위반사항의 동기에 대해 '과실'로 보고 △당시 재무담당임원(현재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등의 조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증선위의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삼성물산이 IFRS 제1109호를 분·반기보고서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지만 결과적로 2017년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없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기존의 금감원의 조치보다 1단계 감경해 대표이사 해임안을 빼고, 증권발행제한4개월의 조치를 수정의결했다.
 
당시 삼성물산 측은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제도와 시스템 등을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성원 삼성SDS 보안사업담당 상무가 지난3월 서울 송파구 잠실 삼성SDS타워에서 열린 '클라우드 보안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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