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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엄마 다음달부터 출산급여 혜택
고용부, 50만원씩 3개월…프리랜서도 3개월 넘으면 대상
2019-06-23 12:00:00 2019-06-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7월1일부터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은 적용 제외 사업이었다. 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는 적용 제외자였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지난 4월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출산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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