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집값 거품 조장, 자전거래②)의심 돼도 적발 어려워…"제도정비해 원천차단해야"
"거래 취소 신고 의무화" 필요…실거래가-등기정보시스템 연계도 방법
2018-10-30 06:00:00 2018-10-30 08:46:1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법망 허점을 노려 자전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전거래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서울 강남4구에서 부동산 자전거래 의심 사례 40여건을 정밀 조사했지만 위반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9일 "계약상 거래 금액을 주고받지 않거나 중도금 지급 시기를 뒤로 완전히 늦춘 사례가 자전거래 의심 대상이 된다"면서도 "등기 정보가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등기 여부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 조사를 통한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실거래가 계약 해제 시 중개업자가 취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개정해 거래 파기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취소된 거래 내역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종의 담합인 자전거래를 방지하려면 취소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상 부동산 거래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를 신고하게 돼 왜곡된 시세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니기 쉽다. 실제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허위 거래를 잠정 판단하기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 또한 자전거래를 부추길 수 있어 신고기한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대책으로 꼽힌다. 자전거래로 의심이 높은 거래는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취소하는 거래가 많다. 때문에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긴 거래는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 등기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만큼, 법원의 등기정보 시스템을 연계시키면 허위 거래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를 판별할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가 신고 기록과 등기 신고를 크로스체크 해 어긋나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서 지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래 및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에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전거래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처벌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전거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또 지난 4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조속한 법안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허위 거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