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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씨 구속
법원 "피해자 위해 가능성 있어 구속 필요" 영장 발부
2018-05-30 00:46:26 2018-05-30 00:46: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란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에서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JTBC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해당 책자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당 태블릿 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4일 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JTBC 사옥, 손 사장의 집 앞뿐만 아니라 손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5분쯤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온 변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태블릿 PC가 최씨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판결문에 최씨가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두 전제로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1년6개월 동안 손 사장 측은 한 차례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았고, 출판·집회 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며 "아무런 피해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피해를 받았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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