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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열린마음으로 참여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 인권적 관점서 보는 기회"…과거사 조사단 인력 추가 검토 중
2018-04-10 16:46:08 2018-04-10 16:49: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인권 보호 관점에서 보는 기회"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달 처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적극적으로 회부해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사건 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50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으며, 이달 5일 제1회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이 시범 운용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는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제도가 실무에 안착돼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지원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대검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를 진행한 12건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 착수를 결정하고,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을 추가했다. 1차 사전조사 12건 중 나머지 4건은 대검 조사단에서 계속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총장은 "1987년 이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부른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보다 성숙한 '수평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을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업무수행 방식을 바꿔 나가고,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110억원 대 뇌물, 횡령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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