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신혼부부 전세대출 29일 출시…최저 1.2% 금리
수도권 최대 1억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해져
2018-01-26 09:15:57 2018-01-26 09:15:5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29일 출시된다. 청년들에게는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해준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이 출시된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돼 수도권에서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간 만 25세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이상 만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