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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스캐너 '유료화' 논란
"대여 말하지만, 사실상 사서 써야"
2017-11-26 15:00:21 2017-11-26 15:03:0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유통망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스캐너 유료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신분증스캐너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만5000여개의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에 도입됐다. 목적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다. 신분증스캐너는 휴대폰 개통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용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분증스캐너의 도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올해 6월까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대당 10만원의 보증금을 KAIT에 내고 신분증스캐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7월부터는 중고 신분증스캐너를 대여하거나 새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판매점들이 반납한 중고 제품을 기존과 같이 1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대여하거나, 30만원을 내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유통망은 사실상 새 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26일 "중고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 개업을 하거나 기존 제품이 고장이 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30만원을 내고 새 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망 종사자는 "대여하고 싶어도 현재는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휴대폰 유통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대여 방식으로 운영했었다"며 "현재도 중고 제품은 기존과 같이 대여해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분증스캐너에 대한 불만은 도입 초기부터 이어졌다. 신분증 인식률이 낮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았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처분요구서를 KAIT로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스캐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KAIT는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재심을 요청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KAIT 관계자는 "아직 처분요구서를 검토 중으로, 재심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KAIT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정보보호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합감사 대상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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