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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플랫폼, 연체 보상 지급중단…"투자 불안 가중"
경영난 우려해 보상 철회…협회 "회원사 제명·회계검사 등 자정활동 총력"
2017-07-31 16:56:17 2017-07-31 18:13:34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Peer to Peer·개인간 거래)금융업체인 펀딩플랫폼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연체 발생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상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펀딩플랫폼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앞두고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추가 이자율(연체이자)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지급 한 달만에 경영난 우려를 이유로 우대 혜택을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했다.
 
펀딩플랫폼에 투자한 A씨는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사항은 들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연체 발생에 따라 P2P금융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경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펀딩플랫폼은 지난 6월부터 책임경영 '투자금 책임상환' 방침에 따라 연체상품에 대해 원금 회수 전까지 매월 투자원금의 5%와 이자(이자+연체이자)를 지급해왔다. 또 원금이 상환될 경우 원금 잔액과 당월 연체이자를 지급, 연체시점부터 투자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 펀딩플랫폼은 연체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내부 운영 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월 5%를 선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투자금 보상 운영 한 달여만인 지난 24일 보상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같은 '갈지자' 행보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P2P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하는 사업구조에 따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현재 펀딩플랫폼은 전체 누적대출액 389억3830만원 가운데 연체율은 15.5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펀딩플랫폼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발생된 연체상품의 대출자 원리금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책임경영 지속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활동 한계가 우려됐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상환되지 않는 연체상품은 내년 1월부터 5%원금과 연체이자 지급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권 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회 자체적으로 시장 자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행 회장은 "P2P협회 회원사 제명 논의와 회원사별 회계검사 등 시장의 자발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업권 내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서 공정위 약관 시정조치와 P2P금융업에 대한 법제화 역시 추진되고 있어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연체율을 관리하거나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권을 할인해 매각하거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 P2P금융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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