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절차 간편해진다
금감원,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방안…건강검진 1회로 단축·할인 안내 강화
2017-07-03 12:00:00 2017-07-0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건강한 고객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인 할인 특약의 활성화를 위해 특약 가입절차가 개선되고 특약에 대한 안내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인 할인 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 특약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안내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건강인 할인 특약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회사가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최초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 특약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인 요건은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 체중 등이며 할인 효과는 최대 20%에 달한다. 하지만 건강인 할인 특약의 가입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우려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혈압, 키·체중, 흡연 여부)으로만 제한되고,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건강인 할인 특약에 대한 안내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신규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 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안내된다. 
 
건강인 할인 특약 정보 비교공시도 시행된다. 7월부터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 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 가능 보험상품, 할인 효과 및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 특약 정보 비교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 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 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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