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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 버티기… "숙박비 받아라"
2017-03-10 17:32:55 2017-03-10 17:38:52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의전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10일 탄핵되면서 관저를 비워야하는 처지가 됐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92일간의 탄핵심판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청와대 관저도 비워야할 처지가 됐다. 원칙상으로는 당장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탄핵 직후 신분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저와 집무실은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23년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경호 등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됐다. 바로 옮기기 힘든 이유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삼성동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없다.
 
탄핵 전례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관저를 비울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비서진의 거취도 정해지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청와대 보고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숙박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강하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 "민간인이 왜 청와대 관저에 머무나", "호텔로 가라", "숙박비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정된 일정의 퇴임이 아니라 돌발상황으로 인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인 만큼 신변정리를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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