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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판매가격 강제 '갑질' CJ제일제당 과징금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 부과
2016-11-06 14:29:38 2016-11-06 14:29:3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대리점에게 지정된 구역 바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인판매를 할 수 없도록 '갑질'을 한 CJ제일제당(097950)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매출액이 4조5396억6700만원으로 총매출액 기준 식음료업계 1위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출고된 주요 제품에 최초 출고된 대리점 이름을 담긴 비표를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역 바깥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해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을 강제하거나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중소마트의 매입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일부 중소마트는 CJ제일제당 대리점의 지역 독점권에 기초한 고마진 영업을 '배짱영업'으로 표현하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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