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소멸채권 탕감 두고 속앓이
당국 소멸시효 채권 매각 금지 방침…"부실채권 매각 수익 줄어"
2016-10-20 17:17:13 2016-10-20 17:17:13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업계의 소멸채권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상의 이익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이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매각해 일부 수익을 챙겼지만 앞으로는 소각(탕감)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의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채권 매각에 따른 불법 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멸채권이란 대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변제의무가 소멸돼 추심이 제한된채권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 후 5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매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미상환원금 기준 4122억원(매각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그간 부실채권과 소멸채권에 대한 일부 수익을 내기위해 대부업체 등에 소멸채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소각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 수입원으로써 가치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SBI저축은행은 1조원 규모의 소멸채권 소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리적 검토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켜보고 있어 소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같이 소멸채권에 대해 매각이 금지된 이유는 불법추심과 관련이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빚을 일부라도 상환했을 경우 소멸시효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업이나 부실자산정리업체(AMC)에 매각된 소멸채권을 통해 일부 업체들은 서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채권을 부활시켜 추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멸채권 가운데 1만원만 상환해도 원금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꼬드기며 시효를 부활시킨 뒤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행위를 벌인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 채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린 일부 저축은행들에 있어서는 수입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소멸시효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없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손실처리를 통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소멸채권 판매가 금지되면서 SBI저축은행이 1조원 규모의 소멸채권 소각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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