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소송서 최종 승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29 16:05:55 ㅣ 2016-06-29 16:05:55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수분양자 76명 자사에게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두산건설, 송정호 대표 사임 후 곽승환 대표 선임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증권, 보유 자사주 KB금융에 매각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증권, 보유 자사주 KB금융에 매각 말라버린 건설 회사채 시장, 진입 장벽 낮춰도 '글쎄'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