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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손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보험사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개발 사전 신고로 정비
2016-06-27 12:00:00 2016-06-2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사의 상품개발도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은 이미 완료했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제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미확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 과정을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 폐지하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유지한다.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사전승인·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작년 6월 제출됐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 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8월8일 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ㆍ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9월30일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금지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가 명확해지고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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