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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수출·내수 촉진”
‘관리’에서 ‘육성’으로…2018년까지 우수조합 90개 육성
2016-05-15 17:43:52 2016-05-15 17:43:52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글로벌시장 진출과 내수시장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과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관리’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했다.
 
중기청은 “그간의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돼 왔다”며 “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했다”면서 조합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고, 업종별 트렌드와 해외 타깃시장 조사,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등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으로 조합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다.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과 등록를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공동상표 개발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 R&D 활성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등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를 제한한다.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 전자보고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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