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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 도입된다
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성과보수 요건 대폭 완화
2016-04-27 14:52:36 2016-04-27 14:52:36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도 사모펀드처럼 운용 수익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모펀드가 다른 금융상품 대비 성장이 부진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마련됐다. 공모펀드의 침체는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펀드매니저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판매사가 성과보수를 산정해 환매 시점에 지급된다.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 시점에서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한시적으로 의무화된다.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 시 운용사가 최소투자금액(2억~5억원)을 3년간 투자하는 내용이다. 오는 6월부터는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펀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 판매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회사에 한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금융기관의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이 강화돼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성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일부 시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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