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9천만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2016-04-14 20:23:20 2016-04-14 20:23:54
[뉴스토마토 이우진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전 사내이사인 이모 씨와 한모 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총 9000만원이며, 회사 측은 피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진 기자 kiy80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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