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집행예산 3000억 '실종'
비리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2009-09-25 14:11:11 2009-09-25 16:45:3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중앙부처가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국가예산중 3000억원가량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악화를 우려하면서도 행정부처의 솜방망이 처벌로 회수해야 할 전체 금액중 미회수 금액이 71%를 차지하는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예산운용 의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분 처분요구사항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변상판정과 시정금액으로 국고로 회수돼야 할 총 4578억원중 71%에 달하는 3252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관련 자금을 횡령, 부당 대출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87명의 공무원중 36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행현황별로 변상판정을 받은 4건 18억5600만원중 1건만이 집행됐을 뿐 3건, 18억2600만원은 미집행됐다.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169건 4559억원도 78건, 3234억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무관련 부적합한 행위로 감사원이 내린 56건, 87명에 대한 징계처분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조치도 19건, 36명에 달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회수판정을 받은 96억원에 대해서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고, 직무관련 향흥과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받은 9명중 3명만을 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 2008년분 처분요구사항 집행실적
 
<자료 = 기획재정부>
 
김 의원은 "지난해 집행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중앙관서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미집행 사례를 막기위해 선진국과 같이 회계감사기관의 행정부 독립과 의회결산위원회의 상임화를 추진하고 집행실적과 미집행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을 국회에 보고해 행정부처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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