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1800만원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3-23 17:38:56 ㅣ 2016-03-23 17:39:0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데즈컴바인(047770)에 과징금 1800만원, 지엠피(018290)에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8월17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8월26일에, 지엠피는 5영업일 경과한 8월24일에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약보합..원달러 반등 속 외국인 매도 전환 (특징주)코데즈컴바인, 보합권서 '갈팡질팡'…시총 4위 거래소, '품절주' 관련 세칙개정안 오는 28일 시행 코스피, 수급·모멘텀 부재에 보합권 횡보 김재홍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테슬라, 상반기 1만대 돌파…하반기도 독주 이어질까 하언태 현대차 사장, 노조 방문해 교섭재개 요청 경제계 “중대재해법, 현장서 혼란 우려…보완 필요” 스텔란티스, 전동화에 5년간 40조 투자…“표준 제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