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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유료화
지난해 적정요금으로 결정된 313.1원에 전기요금 등 반영
2016-03-16 15:09:53 2016-03-16 15:09:5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337에 요금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충전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단말기 설치작업을 조기에 마치고 올해부터 충전시설 이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7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전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충전요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의견수렴 끝에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313.1원은 공청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요금이다. 충전시설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면 올해 전기요금 등에 따라 충전요금이 다시 책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료화가 시행되면 요금은 달라질 것”이라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늦어도 5월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h당 313.1원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다. 월 요금으로 환산하면 연 1만3378㎞ 주행을 기준으로 5만9000원 정도다.
 
환경부는 5년간 전기차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제주시 연삼로 소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방문해 전기차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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