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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구속 기소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배임수재 혐의도 포함
2016-03-08 16:17:18 2016-03-08 16:17:18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연맹 시설이사 등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모(46)씨와 홍모(45)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원도청 훈련 지원비, 훈련비, 우수선수 지원비 등 총 13억2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설공사 공인 인증, 수영장 검측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4억2950만원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포함됐다.
 
수영지도사 이씨와 홍씨는 강원체육회 등의 자금 각각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횡령한 자금 중 약 18억원을 도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이달 2일 전남 무안군 전남체육회와 목포시 전남수영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발 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와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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