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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 교육감 14명 고발
"법·원칙" vs "표현의 자유" 갈등 깊어져
2016-03-03 15:18:11 2016-03-03 15:18:11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지난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품위 유지 의무를 담은 63조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세부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달 말까지 징계하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징계 계획을 밝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2월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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