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개월 영아 뇌사 사건' 보육교사 추가기소
최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부실수사 인정
2016-02-18 13:55:24 2016-02-18 13:56:08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을 인정하고 돌보던 어린 아이를 깔고 앉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김모(37)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영아 A(사망·당시 11개월)를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1월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A가 울자 영아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눕히고 A를 이불로 덮었다. 김씨는 A가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15분여 동안 이불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생후 11개월이었던 A는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는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됐고, 처음 CCTV 영상을 봤을 때도 별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유족 측이랑 한 언론에서 학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CCTV를 정밀 분석했고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 장면이) 보이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범죄 장면을) 놓친 거는 맞다. 잘못을 바로잡고 검찰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가벼운 형이라고 판단해 보강수사를 해 추가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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