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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어뷰징 기사 남용 시 포털 뉴스서 퇴출
뉴스제휴평가위, 3월부터 매월 1회 정기 평가
2016-01-07 14:07:40 2016-01-07 14:46:58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언론사는 포털 뉴스에서 퇴출된다. 또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장애를 발생시킨 언론사도 퇴출 대상이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의 포털 뉴스 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한 규정안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이 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포털과의 뉴스 제휴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또 제재 기준도 발표됐다.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 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모니터링은 기존 노하우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담당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이번 제재 기준안은 언론사의 퇴출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자정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제재 기준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의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정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 평가위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 보완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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