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규정 개정…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2015-12-31 14:06:00 2015-12-31 14:06:00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 관련 포괄조항이 도입됐다. 수시공시 항목 중 포괄조항이 신설됐는데,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도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 정비에도 나선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불응할 경우 기업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 부과 제재 신설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시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포괄조항 도입에 대한 상장법인 안내, 공시담당자 교육, 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단, 포괄조항에 따른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횡령·배임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임원 횡령·배임 공시와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관련 개정사항을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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