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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경영 자율성 제고
정보처리 업무 위탁 서명권자 확대·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간주화
2015-11-24 07:20:00 2015-11-24 07:20:00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24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은 지점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진웅섭 원장은 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를 언급한 후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란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야 이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발생한 이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관계자는 "회계연도 2015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외은지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와 관련해 서명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위원회가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히 내규화되고, 내부통제 관련 협의내용도 충실히 문서화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것 또한 논의되고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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