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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도입 본격화…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정부, 관련 국내법 개정 착수…'최소기준' 이행 방안 점검
2015-11-18 15:05:55 2015-11-18 15:05:55
정부가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응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벱스) 프로젝트 중 '최소기준'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 회피를 지칭한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
 
OECD에 따르면 벱스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매년 10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전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예외가 아니다. 2013년 해외 법인 9532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구글 서버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등을 전혀 내지 않은 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G20 합의에 따라 앞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정부도 국내 구글세 도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벱스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기재부는 벱스 프로젝트중 '최소기준 이행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소기준은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 개선 등 4개 과제가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과제중 특히 조세조약 남용은 다국적기업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A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B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치자. 하지만 A국과 B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가져오려면 B국에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이 기업은 C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C국은 B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에 배당을 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조세조약 남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이같은 조약 남용 행위는 각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하고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등 가장 심각한 벱스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위 사례처럼 조약을 맺은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무당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주요목적을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 내용을 공개하게 해 국제적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세워 여러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집중시킨 후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조세회피처에 두어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벱스 프로젝트는 구글처럼 조세회피 지역에 세운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라며 "최소 기준 반영을 위한 우리나라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 및 실무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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